재산세 1기 납부 대상과 마감일
2026년 7월분 재산세(1기) 납부 기한은 7월 31일(목요일)입니다. 이번 달에 부과되는 세목은 주택분 재산세 1기분과 건축물분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기 구분 없이 전액이 7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짜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즉, 5월 31일 이전에 매도했다면 재산세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구입했더라도 해당 연도 재산세는 전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고지서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wetax.go.kr)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므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4가지 비교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납부 방법 | 이용 수단 | 특징 |
|---|---|---|
| 위택스(인터넷) | 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 | 24시간 조회·납부 가능, 가장 간편 |
| 인터넷지로 | giro.or.kr | 계좌이체·카드 납부 모두 지원 |
| CD/ATM | 전국 은행 자동입출금기 | 지방세 조회 후 현장 납부 |
| 금융기관 방문 | 전국 은행·농협 | 고지서 지참 후 창구 납부 |
이 중 위택스(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 앱이 가장 편리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네이버)으로 로그인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금액 조회 및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인터넷 납부 단계별 안내
위택스를 이용한 재산세 인터넷 납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위택스(wetax.go.kr) 접속 후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2단계: 상단 메뉴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 선택
- 3단계: 부과된 재산세 고지 내역 자동 조회 확인
- 4단계: 납부 방법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5단계: 납부 완료 후 납부확인서 출력 또는 저장
스마트폰 이용 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동일한 절차로 모바일 납부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스마트위택스'를 검색하면 됩니다. 카드사 앱(KB국민, 신한, 하나 등)에서도 지방세 납부 메뉴를 지원하니 평소 이용하는 카드 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혜택
2026년에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3~45%로 인하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일반 다주택자(공정시장가액 비율 60%)에 비해 과세표준 자체가 낮게 책정됩니다.
특례 세율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 전원이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별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특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간이 계산 방법과 절약 팁
재산세 납부 전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위택스 내 '지방세 미리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 재산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43~45%)이며, 여기에 세율(0.1%~0.4%)을 곱한 금액이 최종 재산세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도시지역분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는 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