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전입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2026년 현재 정부24(gov.kr)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인증만으로도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24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목차
- 전입신고란 — 대상과 기한
- 준비물 및 신청 자격
-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단계별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법
- 세대주·세대원별 신고 기준
- 전입신고 완료 후 확인 사항
-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란 — 대상과 기한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라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기한 초과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사한 날이 신고 기산점이므로 계약서상 입주일 기준이 아닌 실제 이전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준비물 및 신청 자격
온라인 전입신고는 이사한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세대주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에서 인터넷 신고와 방문 신고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 구분 | 인터넷 신고 (정부24) | 주민센터 방문 신고 |
|---|---|---|
| 신청 주체 | 세대주 본인 | 본인 또는 위임 대리인 |
| 필요 인증 | 간편인증 (카카오·네이버·PASS) | 신분증 지참 |
| 처리 시간 | 즉시 처리 (업무 시간 내) | 현장 즉시 처리 |
| 운영 시간 | 24시간 신청 가능 | 평일 09:00~18:00 |
| 수수료 | 무료 | 무료 |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단계별 방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정부24(www.gov.kr)에서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 Step 1. 정부24(www.gov.kr) 접속 → 상단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 Step 2. 검색 결과에서 '전입신고(인터넷)' 선택 → 신청 버튼 클릭
- Step 3. 간편인증 로그인 — 카카오톡, 네이버, PASS 앱 중 선택
- Step 4. 이전한 새 주소 입력 (도로명 주소 기준)
- Step 5. 전입 세대원 선택 — 함께 이사한 가족 포함 여부 선택
- Step 6. 신청서 제출 → 접수 완료 확인
신청 완료 후 '나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평일 09:00~21:00) 내에 신청하면 당일 처리되며, 이후 신청분은 다음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고 시에는 위임장과 세대주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신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만 신고해야 합니다.
세대주·세대원별 신고 기준
가족 전체가 함께 이사하는 경우, 세대주가 세대원 전체를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녀만 분리 신고하거나 학업·직장 이유로 따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각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학 기숙사나 원룸 입주 시에도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면 전입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외국인 등록자는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완료 후 확인 사항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금융 기관, 건강보험,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이 바뀌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무료로 발급받아 주소 변경을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 기한 14일은 언제부터 기산됩니까? 실제 이사한 날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Q. 임시 거주(고시원, 기숙사)도 신고해야 합니까? 30일 이상 실제 거주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인터넷 신고 후 즉시 주민등록등본에 반영됩니까? 업무 시간 내 처리되면 당일 반영되며, 정부24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